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6.03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01(2013.11.29.) 및 상속증여세과-630(2013.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OO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나, ○ ’19.12월 이사회에서 ’20.5월을 분할기일로 하여 ☆☆사업부문을 분할(물적분할) 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는 바, 분할 이후 순수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임 ○ 분할 이후 OO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은 자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배당금수익, 계열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브랜드수수료 수익, 기타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OO지주회사는 동 수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OO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총 발행주식 수의 약 31%를 직접 보유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해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8.2.13>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 1-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 4.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